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채팅방
주요내용
또한, 예술 협동조합 운영에도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예술인, 도내 예술사업체, 예술인 및 단체, 예술협동조합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자립 준비금, 창작 공간 임차료, 창작 활동 대관료, 예술 협동조합 운영 지원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다음으로, 창작공간 임차료는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창작활동 대관료는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에게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협동조합 지원은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기도 청년예술인(만 19세~39세) 200명 대상 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소 대상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 대상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도내 예술활동 기반 협동조합 약 4팀 대상 예술협동조합 지원
지원내용
또한,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을 통해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며,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협업 및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
신청방법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정확히 숙지했는지 확인
- 제출해야 할 모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점검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
- 궁금한 점은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예술 단체, 그리고 예술 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예술인에게는 자립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도내 예술사업체는 창작 공간 임차료를, 예술인 및 단체는 창작 활동 대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예술인에게는 초기 자립을 위한 자립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예술 단체는 창작 공간 임차료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 및 단체는 창작 활동에 필요한 대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술 협동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