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실시간 뉴스
기사 불러오는 중…
2024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보조금 정보
최종수정: 2025.05.12
보조금24 공식 정보

주요내용

은평구민을 위한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보상 범위 및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진단 위로금 등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은평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단,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지원내용

구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화상 진단 위로금(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스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력/폭력 범죄 피해, 개인 이동 수단 사고, 의료 사고 법률 지원, 개 물림 사고 진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상세 보상 금액은 아래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 온열,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 화상 진단 위로금(수술비): 70만원
  • 가스 사고 사망: 300만원
  • 가스 사고 후유장해: 2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사망: 3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후유장해: 200만원
  • 강력, 폭력 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만원
  • 개인 이동 수단 사고 후유장해: 200만원
  • 의료 사고 법률 지원: 200만원
  • 개 물림 사고 진료비: 20만원

신청방법

구민안전보험금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은평구청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은평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은평구청 방문 신청

접수/문의

보험금 접수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5939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보조금 24시 최신 컨텐츠 |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4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발생 시에만 해당되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질문2. 2024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지원합니다. 온열질환, 화상, 가스 사고, 뺑소니 사고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각 사고 유형별 보상 금액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세 지원 내용 표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질문3. 2024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은평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고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