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법!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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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법!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보조금 정보
최종수정: 2025.07.21
보조금24 공식 정보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혜택입니다.

주거 불안 해소와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해당됩니다. 단, 퇴소/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 자격 충족 및 관련 법률/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혜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에 근거)

신청방법

해당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문의

문의사항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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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LH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LH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LH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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