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채팅방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군 첩보부대는 특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창설 및 운용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이거나 창설 이전 유격전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적용기간은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됩니다.
군 첩보부대는 특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창설 및 운용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이거나 창설 이전 유격전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적용기간은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
-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지원금은 특수임무의 내용과 수행 기간, 그리고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지원금은 특수임무의 내용과 수행 기간, 그리고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
- 특별위로금: 특수임무 수행 중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로
- 특별공로금: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입력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입력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방문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방문
- 직접입력: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접수 및 문의를 받습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족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됩니다.
질문2.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 내용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특수임무의 종류, 수행 기간, 그리고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 조건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질문3.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입력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청 전 본인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