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채팅방
주요내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 대상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하단의 “지원대상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가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현금 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 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급여: 임차료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상이)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접수/문의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했나요?
-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접수할 예정인가요?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혜택은 없는지 확인했나요?
-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수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2.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와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성됩니다.
현금 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질문3.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