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 혜택 받는 방법을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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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정보 및 신청방법 | 보조금24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 혜택 받는 방법을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보조금 정보
최종수정: 2025.08.19
보조금24 공식 정보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복지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에게 월 23만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도 지원합니다.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세요.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는 5세 이하 자녀 양육비 월 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5~34세 한부모는 자녀 양육비 월 5~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연 9.3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은 22세 미만).
  • 추가 양육비: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25~34세 한부모 자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연 9.3만원 (초중고등학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문의

자세한 문의는 가족정책과 (02-3153-89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했나요?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정확히 숙지했나요?
  •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나요?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문의처에 연락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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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해당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가 매월 23만원씩 지급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조손가족이나 특정 조건의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질문3.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