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채팅방
주요내용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 전문 운전 교육, 차량 개조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 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 무료 운전 교육, 차량 개조 상담 등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이 지원은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 장애인 중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정신, 발육, 간질 장애는 제외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4급 상이등급 판정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4급 상이등급 판정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1-4급 장애인 (시각, 정신, 발육, 간질 장애 제외) 및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는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무료 운전 교육과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는 개인 부담).
필요에 따라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 교육
- 차량 개조 상담 지원
신청방법
본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접수/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번호는 1577-1120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 정보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원은 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각, 정신, 발육, 간질 장애 여부 및 운전면허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 자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질문2.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요 지원 내용은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 교육입니다. 차량 개조 관련 상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회가 제공되지만, 시험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 외 자세한 지원 조건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1577-112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