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채팅방
주요내용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일부 지원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고용센터) 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고용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문의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정확한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급여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단축 시간에 따라 다르며,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급여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