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교육비 지원 받는 방법!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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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정보 및 신청방법 | 보조금2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교육비 지원 받는 방법!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보조금 정보
최종수정: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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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외국인력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주의 고충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고용노동부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국 9개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합니다.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사업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지원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을 제공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지원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을 통한 외국인력 합법 고용 지원
  • 외국인력 상담 및 고충 처리 지원
  •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고용센터)

접수/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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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인하지 못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을 허가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한국 생활 적응과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합니다.

질문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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