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채팅방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품목별 기준 금액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도 지원합니다.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가 지급됩니다.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됩니다.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됩니다.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존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 및 문의를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의사 처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