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채팅방
주요내용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감면 대상 및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대상 및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시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 (프로그램)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대상별 상이)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 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시설)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프로그램)
- 시흥시 다자녀 가정, 헌혈자, 장기기증 등록자 등
지원내용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액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시설)
- 50% 감면: 사회적 기업, 다자녀 가정, 헌혈자 등 (시설)
- 50% 감면: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프로그램)
신청방법
시흥아이꿈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 방문 신청
접수/문의
김은혜/031-488-784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흥시민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시설 이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시흥아이꿈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