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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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신청… | 보조금 정보
최종수정: 2025.09.02
보조금24 공식 정보

주요내용

본 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 복귀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원 사업별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본 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특정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가 해당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일부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본 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근로자 수 증가 시, 국내 복귀 기업은 복귀 후 고용 시, 신중년 적합 직무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 고용 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근로자 증가 시 최대 960만원 지원
  •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2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최대 96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신청방법

본 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을 꼭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보조금24)

접수/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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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일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2.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본 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 복귀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을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다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근로자 증가 시, 국내 복귀 기업은 고용 시, 신중년은 특정 직무 고용 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질문3.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 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각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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