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채팅방
주요내용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지원은 시흥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원 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전액 감면 대상 외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흥시 거주민, 헌혈자, 병역명문가 및 이들을 위한 행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시흥시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신청은 시흥시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시흥시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접수/문의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는 공원사업부(031-488-6963)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므로, 문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므로, 문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은 시흥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질문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에 따라 공원 시설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상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액 감면 대상은 공무 수행자,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50%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시흥시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