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채팅방
주요내용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여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는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2차는 다음연도에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여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는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2차는 다음연도에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15세 이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조건부)
- 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및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특정 시설 거주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이 지원됩니다.
’20년에는 5백만원, ’21년에는 10백만원, ’22년 이후에는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20년에는 5백만원, ’21년에는 10백만원, ’22년 이후에는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20년: 5백만원
- 21년: 10백만원
- 22년 이후: 15백만원 (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방법
자립지원정착금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에서 접수 및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08-3096입니다.
전화번호는 031-8008-3096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이 지원됩니다.
2022년 이후 기준으로 15백만원이 지급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질문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립지원정착금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담당 기관(경기도 아동돌봄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와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