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채팅방
주요내용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합니다. 이 융자를 통해 시설 개선 및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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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 | 상세 조건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마감일 준수 필수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등이 해당됩니다.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자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지원내용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등의 조성, 보완, 운영을 위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운영비 융자도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8억원 이내이며, 설계금액 또는 소요자금의 80% 이내입니다. 융자기간은 거치 10년, 상환 10년이며, 금리는 고정(3.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시기는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 융자 또는 사후 융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융자 한도는 개소당 8억원 이내이며, 설계금액 또는 소요자금의 80% 이내입니다. 융자기간은 거치 10년, 상환 10년이며, 금리는 고정(3.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시기는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 융자 또는 사후 융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 시설 조성, 보완, 운영 자금 융자
- 개소당 최대 8억원 융자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선택 가능
- 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신청방법
본 융자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접수/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 1588-324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융자 사업은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설별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등록을 완료한 자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의 조성, 보완,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입니다. 개소당 최대 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10년 거치 후 10년 상환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개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 융자 사업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