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신청…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정보 및 신청방법 | 보조금24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existing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신청… | 보조금 정보
최종수정: 2025.06.19
보조금24 공식 정보

주요내용

부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월 3만원) 외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및 신혼부부. 소득 기준 등 추가 조건 있음.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최대 7년 지원.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본 지원 사업은 공통적으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산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여야 합니다.
  • 청년은 만 19세 ~ 39세 미혼,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본 지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최근 3개월(‘25년 1월~ ‘25년 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대상 초과시

– (청 년) ① 자립준비청년 ②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 (신혼부부) ① 자립준비청년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3만원) 외 전액 지원
  •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지원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 또는 평생 지원

신청방법

본 지원 사업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접수/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 /051-888-3531

부산광역시 /051-888-3532

부산광역시 /051-888-3534

부산광역시 /051-888-353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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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existing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지원대상’ 섹션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existing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본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이며, 자녀 출산 시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